"화상 입은 아이 온수로 목욕"…'안아키' 한의사 복귀 시도

입력 2023-03-14 22:43   수정 2023-03-14 23:04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됐던 온라인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했던 한의사 김모씨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김씨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이달 중 김씨의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 재교부가 결정되면 김씨는 정식적으로 한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열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김씨는 2019년 5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김씨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은 2020년 1월31일부터 발생했다.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에 "3월 중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논의를 거쳐 승인되면 면허 재교부가 이뤄진다. 현재로서는 재교부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준을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5%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화상 입은 아이에게 온수로 목욕시키라거나,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면 숯가루를 먹이라는 식의 의료 상담을 했고, 허가받지 않은 한방 소화제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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